환경부 간이 평가결과와 산업부 정밀 검사결과, 대체 누구 말이 맞나…

한국쓰리엠(3M)이 제조한 접착제 속에 포함된 유해물질 '톨루엔' 함량을 두고 정부부처간 평가 결과가 서로 엇갈리게 나온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환경부는 자체적으로 실시한 간이검사 결과를 토대로 기준치를 초과해 '위험'하다고 판정한 반면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기술표준원은 기준치 이내라서 '안전'하다는 결론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논란의 중심에 선 3M 다용도 강력 접착제(튜브형). 출처=3M 공식 홈페이지

 


톨루엔은 고농도 또는 장기간 노출될 경우 심장부정맥을 유발하거나 신장에 이상을 불러 올 수 있는 물질이다.

그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화학물질인만큼 화학물질 주무부처인 환경부의 검사 결과가 맞는지, 기술표준원에서 잘못된 결과를 내놓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환경부가 2014년 '생활화학용품 안전관리 종합계획'에 따라 위해성평가를 실시한 결과, 3M과 대흥화학공업, 아모스 등 3개사의 접착제에서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상 기준치(1000ppm)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외부용역을 통해 검사한 결과를 보면 3M제품에서는 1867ppm의 톨루엔이, 대흥화학공업과 아모스 제품에서는 각각 1만2010ppm, 1634ppm이 검출됐다. 대흥화학공업의 제품이 과도하게 나온 것을 비롯, 3개 제품 모두 기준치 이상이다.

하지만 기술표준원이 동일 제품군을 대상으로 정밀 실험한 결과는 환경부의 결과와 천양지차다. 기술표준원이 산업부 산하의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과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을 통해 재시험한 결과 3M과 대흥화학공업, 아모스 제품 내 톨루엔 농도는 각각 255ppm, 5ppm, 368ppm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분석 결과와 산업부 재시험 결과. 출처=신창현 의원실

 



해당 제품들은 이 결과를 토대로 행정 조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렇다면 왜 결과가 서로 다르게 나왔을까. 환경부는 간이조사와 정밀조사의 차이, 또는 조사 대상 제품 샘플의 차이 등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적발을 위한 조사가 이닌 전반적인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였기 때문에 간이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를 보니 문제가 있어서 당시 주무부처인 산업부에 결과를 통보했다"며 "같은 회사 접착제더라도 샘플이 달랐기 때문에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닐까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다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정부 신뢰도 확보 차원에서 해당 제품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신 의원은 "정부부처마다 서로 다른 결과를 내면 국민들이 정부 말을 어떻게 믿겠나"라며 "지금이라도 해당 제품의 톨루엔 함량에 대한 재시험을 실시해서 환경부가 엉터리였는지 산업부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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