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8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간담회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출처=정의당 홈페이지]

 

노동계와 경영계의 격렬한 대립 속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28일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국회에서 최고임금법 일명 살찐고양이법을 발의했다.

심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OECD 국가들에서 상위 10%와 하위 10% 사이 평균 격차는 5~7배 정도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지금 11배가 넘고 있다"며 "2014년 기준으로 10대 그룹 상장사 78곳의 경영자의 보수는 일반직원의 35배, 최저임금의 무려 180배다. 323개 공기업 가운데 이사장의 연봉이 1억5000만원을 초과하는 곳도 무려 130곳이나 된다"며 임금소득의 격차가 불평등의 골을 깊게 만든다고 말했다.

그는 "발의한 최고임금법은 임원 및 직원의 최고임금 상한을 최저임금의 30배(2016년 기준, 약 4억5000만원)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것이 법안의 핵심 내용"이라며 "이를 초과하는 임금을 받는 개인과 법인에게 부담금 및 과징금을 부과해 최저임금자, 저소득층,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 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발의법안은 노동에 대한 대가가 필요이상으로 편중돼 있다는 점과 노동자간 소득간극을 좁히려는 노동계의 주장과도 맥이 닿는다.

노동계는 최정임금을 시간 기준이 아닌 월급으로 고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 근로시간을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현실에서는 편의점, 호프집 등에서 일하는 경우 하루 8시간씩 5일 근무하면, 하루치(8시간) 임금인 유급 휴일수당(유휴수당)을 받기 어려워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명시해, 이들이 유휴수당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영계는 노동계가 현실을 무시한 측면이 있다며, 최저임금 차등지급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심 상정 대표는 "우리 사회에는 200만원도 못 받는 노동자가 1100만명에 달한다. 최고임금법은 이미 발의한 최저임금법과 함께 소득간극을 좁히고 경제주체들의 조화로운 소득재분배를 촉진하는 최소한의 브레이크이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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