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포커스뉴스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에서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낳은 존 리 전 옥시대표(48)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존 리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했다”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한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와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17일 영장을 기각했다.

한국계 미국인인 존 리 전 대표는 신현우(68·구속기소) 전 대표에 이어 지난 2005년 6월부터 2010년 5월까지 가습기 살균제 판매량이 가장 높았던 기간 동안 옥시의 최고경영자로 재직했다.

서울중앙지검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따르면 존 리 전 대표는 가슴통증과 호흡곤란 등의 가습기 살균제 부작용을 호소하는 민원을 접수하고도 제품 회수하거나 판매 중단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다수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제품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아이에게도 안전하다' ‘인체에 무해하다’ 등 허위 광고를 한 혐의도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존 리 전 대표에 업무상 과실치사 및 과실치상,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존 리 전 대표는 그동안 검찰 조사에서 "자사 제품의 인체 유해성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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