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은 보호가치가 큰 자연자원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13곳을 ‘국립공원특별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국립공원특별보호구역은 국립공원 내 우수 생태자원에 대하여 보호시설 설치와 주기적인 생태계 변화관찰, 종의 증식․복원 등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관리를 하는 제도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특별보호구역은 멸종위기야생동물 서식지 4곳, 멸종위기야생식물 군락지 3곳, 습지 3곳, 해양 도서 1곳, 해안사구 1곳, 계곡 1곳 등 총 13곳이다.

특징적인 지역으로는 설악산 저항령 계곡 일원의 산양 서식지와 계룡산 화산계곡의 이끼도롱뇽 서식지 등이 있다.

또 이번에 처음으로 해양도서 경관을 보호구역으로 포함하면서 다도해해상 백도가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백도에는 천연기념물 긴가지해송과 멸종위기종 둔한진총산호 등 해중생물이 서식하고 있다.

현재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는 곳은 지리산 반달가슴곰서식지 등 98곳 234㎢이다.

관리공단은 "특별보호구역은 과거 단순히 사람의 출입을 통제하는 개념이었지만 지난 10월 자연공원법이 개정되면서 출입통제와 더불어 멸종위기종 복원, 외래 동식물 제거 등 복원의 개념으로 변화했다"고 설명했다.

안진주 기자 jinju@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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