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포커스뉴스]

 


검찰이 옥시가 가습기 살균제 판매 3개월 만에 인체 이상 증상을 호소하는 민원을 접수하고도 판매를 강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옥시 선임연구원 최 모(27)씨는 제품 출시 3개월 만인 지난 2001년 1월, 한 사용자로부터 '머리가 아프다'는 내용의 부작용 민원을 접수했다.

최씨는 이와 같은 사실을 PHMG의 중간 판매상인 CDI에 전달했고 제품 유해성 관련 상담까지 받았지만 옥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후에도 옥시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고객상담센터에 '호흡 곤란' '가슴 통증' 등 부작용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됐으나 옥시는 이를 무시했다. 

만약 당시 옥시가 제품의 유해성을 인식하고 즉각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 177명의 피해자들이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고 억울하게 숨지는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셈이다.

한편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지난달 31일 신현우(68) 전 옥시 대표와 김 모 전 연구소장, 선임연구원 최씨 등 4명을 과실치사 및 과실치상,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running@eco-tv.co.kr

관련기사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