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엄마가 뭐길래' 방송 영상 캡처]

 

어머니의 빚을 대신 갚겠다는 각서를 썼다가 송사에 휘말린 전 축구선수 겸 방송인 안정환(40)이 1심 민사재판에서 이겼다.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3부(조양희 부장판사)는 A씨가 안정환을 상대로 낸 각서금 청구소송에서 채무의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1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안정환이 각서를 작성한 것은 보증의 의미"라며 각서의 존재와 효력은 인정하면서도 "주채무자인 어머니의 채무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한 약정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첫 소송의 판결 확정일인 지난 2002년 7월부터 새로 진행하는데, 이 채권은 시효로 소멸했다"고 밝혔다. 금전채권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 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끝나기 때문이다. 

앞서 A씨는 지난 1996부터 1998년까지 2년에 걸쳐 안정환의 모친에게 약 9천만원을 빌려줬다. 안정환의 모친은 A씨에게 이자 3천540만원을 포함해 1억3천540만원을 2000년 3월까지 갚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모친은 돈을 갚지 않았고 A씨는 지난 2001년 9월 B씨를 상대로 약정한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내 이듬해 6월 승소했다.

그런데도 안정환의 모친은 지난 2008년 3월 A씨에게 채무액 가운데 1천만원만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아들 안정환을 찾아가 어머니의 빚을 대신 갚으라고 요구했고, 당시 안정환은 이를 갚겠다는 각서를 A씨에게 써줬다. 

재판부에 따르면 당시 안정환은 A씨에게 '모친을 데리고 올 경우, 모친과 채무 관계가 확실할 경우 이자를 포함해 돈을 갚아줄 것을 약속한다'는 각서를 써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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