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한명이 또 다시 숨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5일 환경보건시민센터에 따르면 산모 서씨는 지난 6월 폐이식 수술을 받은 뒤 9월 기관지수술을 추가로 받았지만 상태가 악화돼 지난 10일 끝내 숨을 거뒀다.

특히 서씨는 2009년 7월 태어난 첫째 아이가 올해 5월 간질성폐렴을 진단받았고 산모 서씨가 품고 있던 둘째는 올해 5월말 엄마가 간질성폐렴 진단을 받아 불가피하게 7개월 미숙아로 태어났지만 생후 2개월만에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네 가족 중 작은 아이와 엄마가 사망하고 남은 아이도 폐질환으로 고통받는 참혹한 가족피해사례라고 환경보건시민센터측은 설명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에 따르면 22일 현재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인터넷카페에 접수된 피해사례는 모두 150여건으로 사망사례만 40여건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서씨 유족에게 가해기업을 상해로 개별소송을 하라는 말 뿐이고 가해기업은 대형로펌과 법적소송을 대비중이라고 센터측은 밝혔다.

이에 따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가해기업 규탄과 사회적 피해대책을 촉수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대회'를 오는 30일 오전 10시30분 중구 프란치스코 수도원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가습기살균제의 건강피해 관련성이 확인됐지만 정부는 생활물품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운운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가해기업은 책임통감과 피해대책에 대해 일언반구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 센터는 "정부는 피해대책문제에 대해 피해자가 해당기업에 법적소송을 하는 수 밖에 없다며 중재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며 "정부의 정책잘못과 기업책임이 명백하고 다수의 억울한 피해가 발생한 사회적 문제라는 점에서 시시비비를 법정에서 가리라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제대로 해결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무고한 시민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기업을 처벌하는 책임규명과 개별소송이 아닌 피해기금 조성방식의 집단적 피해대책을 촉구할 방침이다.

배샛별 기자 star@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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