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교호 수계 천안천·남원천·곡교천 오염총량제 도입 합의

사진은 기사와 무관. 출처=Pixabay

 


충남 아산시 인주면과 당진시 신평면 사이에 있는 삽교호와 연결된 천안천·곡교천·남원천에 '오염총량관리제'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삽교호의 수질 개선을 위해 충청남도·천안시·아산시·당진시와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에 합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오염총량관리제는 하천에 목표수질을 정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오염부하량 수준을 정해 지역에서 하천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목표수질 이내로 관리하는 제도로 1999년 도입됐다. 

오염총량관리제가 적용되는 삽교호는 아산, 당진 등 4개 시·군 22개 읍·면, 180㎢(여의도 면적 62배)의 농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1979년에 조성됐다. 그러나 수질이 5~6등급에 불과한 게 현실이다. 5등급 수질의 경우 공업용수로도 사용할 수가 없다. 

환경부 관계자는 "천안천·곡교천·남원천에 대한 오염총량관리제에 대한 시행의무는 없지만, 배출허용 농도를 규제하는 방식으로는 삽교호 수질 개선이 어려우리라 판단해 오염총량관리제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5대 강인 한강·낙동강·영산강·섬진강·금강으로 흘러들어오는 물줄기들에 대한 오염총량관리제는 의무제로 지정돼있다. 의무 지역이 아닌 곳에 오염총량관리제가 시행되는 것은 2012년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에 있는 진위천 이후 이번이 2번째다. 

bakjunyoung@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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