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구속력 없는 '지침' 수준에서 법령으로 격상…과태료도 신설

더운 여름철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인 바닥 분수 등 '수경 시설'의 수질 관리가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수질수생태계법)' 개정안을 오는 26일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 항목인 대장균, 탁도, 수소 이온 농도 등과 소독약 과다 투요로 아이들이 복통 등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던 유리 잔류 염소 등 4종을 법적으로 관리키로 규정하고 있다.  
기준치는 대장균의 경우 200개체/100㎖ 미만, 탁도는 먹는 물 기준인 1NTU보다 4배 정도 높은 4NTU 이하다. 또 산성과 알칼리성을 나누는 기준인 수소 이온 농도는 약한 산성에서 약한 알칼리성 사이인 ph 5.8~8.6이 기준이다. 새로이 추가된 유리 잔류 염소는 ℓ 당 4㎎ 이하여야만 한다.

수질 검사 주기도 강화된다. 매월 1회 이상이었던 수질 검사 주기는 법안이 개정되는 2017년 1월 이후부터 15일마다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또 분수 등에 사용되는 물이 담겨 있는 저류조도 주 1회 이상 청소하는 등의 부수적인 안전 조치도 마련했다.

이를 어길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TV DB

 



개정안은 또한 수질 원격 감시 CP계(TMS)의 측정 항목을 기존에 사용하던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BOD) 대신 화학적 산소 요구량(COD)으로 일원화했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측정 방식에 따라 수치가 달라지는 BOD보다 정확한 결과치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해당 내용들을 포함, 이번 개정안의 상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sman321@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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