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서점 '예스24'의 상술에 멍든 독서열기...법적용 피한 '고무줄 가격' 언제까지?

사진=예스 24

 


서울 성북구 김모씨(26)는 소설가 한강의 맨부커상 수상소식이 전해진 17일 오전 인터넷서점 예스24에 들어가 우리말로 된 '채식주의자'와 외서 'The Vegetarian' 두 권을 골라 카트에 담았다. 잠시 후 결제하기 위해 버튼을 눌렀으나 결제가 진행되질 않았다. 

몇차례 시도 끝에 주문내역을 다시 확인한 김씨는 눈을 의심했다.

분명히 두 권 모두 할인이 적용돼 한 권에 1만3000원 가량이었는데, 갑자기 외서의 가격이 1만9780원으로 껑충 뛰어 있었다. 그것도 30%이상 할인된 가격이라는 표시와 함께.

김씨는 순간 기분이 몹시 상했다. 소설이 유명세를 타니까 순식간에 값을 올렸다는 의심이 들었기 때문이다.

18일 예스24측 관계자는 "기존 도서재고 물량이 소진되고 갑자기 주문이 폭주해, 해외에서 비싼 가격으로 직수입 하다보니 가격이 올랐다 내렸다 유동적이었던 것"이라며 "1만9780원의 정가를 다시 낮춘 것은 오른 가격에 대한 고객들의 문의가 있어 고객 혜택 제공 차원에서 가격을 일찍 낮추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예스24처럼 외국 직수입도서의 정가는 판매자가 마음대로 값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정가가 고무줄이다.

현행 도서의 정가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2조' 등에 규제 받고 있으나, 외국 직수입 도서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는 도서정가제 적용 범위를 확대, 외국에서 발행된 간행물이라도 국내 판매를 목적으로 발행됐다면 적용대상이 된다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그러나 외국 직수입 원서는 여전히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출판업계가 이처럼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

출판업계 관계자는 "외국도서의 경우 국내 도서정가제의 적용을 거의 받지 않기 때문에 할인률을 판매자가 마음대로 정한다"며 "외국도서, 직수입 양서 등은 10~30% 이상 할인을 적용하고 있어 가격변동률이 유동적"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아직 문제될 소지는 크지 않다는 반응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산업과 관계자는 "지난 1월 개정된 도서정가제의 관련 법규에서 외국 도서는 정가와 관련한 규제를 두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건전한 도서가격 정착을 통한 소비자 보호'라는 도서정가제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해외 직수입 도서 등의 형평성을 고려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강의 수상으로 모처럼 독서열기가 불붙으려는 순간, 도서판매업체의 상술이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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