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토양오염 우려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42개 지점에서 중금속 등이 '우려기준'을 초과했고 13개 지점은 대책기준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오염토양의 정화 및 토양보전대책 수립을 위해 16개 시도 4천35개 지점을 대상으로 2010년 토양오염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2천514개 토양오염 우려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42개 지점(1.7%)이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했고 이중 13개 지점(0.5%)은 대책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교통관련시설이 11개로 가장 많았고 공장 및 공업지역(9개), 금속광산 지역(7개) 등의 순이었다.

항목별로는 아연(Zn)이 15개 지역으로 1위를 차지했고 석유계총탄화수소(TPH) 13개, 비소(As) 13개, 납(Pb) 9개 등의 순으로 초과했다.

강원도 태백 소재 역에서는 아연이 우려기준을 약 8.7배(대책기준 약 2.9배 초과) 초과했고 서울 마포구 소재 철도차량사업소에서는 TPH(석유계총탄화수소)가 우려기준의 11.6배, 대책기준의 3.9배에 달했다.

토지용도별 오염도별로는 오염가능성이 높은 공장, 철도용지 등 산업활동 관련 지역에서 카드뮴(Cd), 구리(Cu), 납(Pb), 아연(Zn) 등 중금속 항목이 평균치보다 높게 나타났다.

농약을 사용하는 논, 밭, 과수원의 경우 비소(As), 니켈(Ni) 등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항목에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환경부는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한 42개 지점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정화계획을 추진할 방침이다.

총 1천521개 지점을 대상으로 한 토양측정망 운영 결과에서는 모든 항목이 토양오염 우려기준 이내로 나타났다.

지난 2007년 1.1%였던 기준 초과율은 2008년 0.7%, 2009년 0.4%, 2010년 0% 등으로 감소세를 지속했다.

'우려기준'은 '사람의 건강ㆍ재산이나 동ㆍ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 기준이고 '대책기준'은 우려기준을 초과해 '대책을 필요로 하는 기준'을 말한다.

안진주 기자 jinju@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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