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주파수 경매가 연속 입찰자가 없어 2일 종료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개 라운드 연속으로 입찰자가 없으면 종료한다는 규칙에 따라 경매가 끝났다"고 밝혔다.
경매규칙에 따라, 2개 라운드 연속으로 입찰자가 없는 경우 경매를 종료하고 낙찰자 및 낙찰가를 결정하게 된다.
4월 29일 경매 1일차 7라운드와 5월 2일 2일차 8라운드에서 5개 블록 모두 입찰자가 없었다.
이번 주파수 경매에서 전체 낙찰가는 2조1천106억 원으로 당초 전망치인 3조원보다 크게 낮았다.
700㎒ 대역 20㎒폭(A블록)은 입찰자가 없어 유찰됐고, 1.8㎓대역 20㎒폭(B블록)은 KT가 최저경쟁가격(4513억원)에 가져갔다.
2.1㎓대역 20㎒폭(C대역)은 LG유플러스으로 최저경쟁가격(3816억원)에 낙찰됐으며, D블록(2.6㎓대역 40㎒폭)은 SK텔레콤이 9500억원에 차지했다.
E블록(2.6㎓대역 20㎒폭)은 최저경쟁가격은 3277억원에 SK텔레콤에 낙찰됐다.
SK텔레콤만 2.6GHz 40MHz폭(D블록)에 대해 최저경매가격보다 3000억 원 정도 더 비싸게 샀으며, KT와 LG유플러스는 정부가 정한 최저경쟁가격으로 주파수를 가져가게 됐다.
또 지난해 방송용과 통신용을 두고 논란이 됐던 700MHz 40MhZ폭(A블록)은 유찰돼 정부의 세수 확보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경매 첫날 D블록의 가격을 올린 KT의 전략이 먹혔고, SK텔레콤도 2.6GHz의 E블록을 최저가로 가져갈 수 있게 돼 LG를 견제할 수 있으며, LG유플러스도 최저가로 2.1GHz에서 원하는 주파수를 따낸 셈이다.
정부가 최저경쟁가격을 너무 올려 700MHz가 유찰됐다는 분석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주파수 경매의 망 투자 의무가 강해졌지만, 700MHz 유찰로 의미가 반감됐다는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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