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주파수 경매가 연속 입찰자가 없어 2일 종료됐다.

사진=유튜브 캡처

 

미래창조과학부는 "2개 라운드 연속으로 입찰자가 없으면 종료한다는 규칙에 따라 경매가 끝났다"고 밝혔다.

경매규칙에 따라, 2개 라운드 연속으로 입찰자가 없는 경우 경매를 종료하고 낙찰자 및 낙찰가를 결정하게 된다.

4월 29일 경매 1일차 7라운드와 5월 2일 2일차 8라운드에서 5개 블록 모두 입찰자가 없었다.

이번 주파수 경매에서 전체 낙찰가는 2조1천106억 원으로 당초 전망치인 3조원보다 크게 낮았다.

700㎒ 대역 20㎒폭(A블록)은 입찰자가 없어 유찰됐고, 1.8㎓대역 20㎒폭(B블록)은 KT가 최저경쟁가격(4513억원)에 가져갔다.

2.1㎓대역 20㎒폭(C대역)은 LG유플러스으로 최저경쟁가격(3816억원)에 낙찰됐으며, D블록(2.6㎓대역 40㎒폭)은 SK텔레콤이 9500억원에 차지했다.

E블록(2.6㎓대역 20㎒폭)은 최저경쟁가격은 3277억원에 SK텔레콤에 낙찰됐다.

SK텔레콤만 2.6GHz 40MHz폭(D블록)에 대해 최저경매가격보다 3000억 원 정도 더 비싸게 샀으며, KT와 LG유플러스는 정부가 정한 최저경쟁가격으로 주파수를 가져가게 됐다.

또 지난해 방송용과 통신용을 두고 논란이 됐던 700MHz 40MhZ폭(A블록)은 유찰돼 정부의 세수 확보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경매 첫날 D블록의 가격을 올린 KT의 전략이 먹혔고, SK텔레콤도 2.6GHz의 E블록을 최저가로 가져갈 수 있게 돼 LG를 견제할 수 있으며, LG유플러스도 최저가로 2.1GHz에서 원하는 주파수를 따낸 셈이다.

정부가 최저경쟁가격을 너무 올려 700MHz가 유찰됐다는 분석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주파수 경매의 망 투자 의무가 강해졌지만, 700MHz 유찰로 의미가 반감됐다는 시각도 있다.

binia96@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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