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 국가들의 수은을 이용한 금 생산 방식을 금지하는 국제적 협의가 이뤄졌다.

환경부는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국제수은협약 마련을 위한 제3차 정부간 협상위원회’에서 영세소규모 금채광의 금지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21일 밝혔다.

금값이 상승하면서 아프리카와 중남미 등 전세계 70여개 개발도상국에서 수은을 이용한 금 생산 방식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 금생산량의 약 15% 차지하고 있으며 1천500만 명이 영세소규모 금채광에 근로자로 종사하고 있다.

문제는 수은이다.

대부분 채굴한 금광석과 수은으로 합금을 만들고 다시 가열해 수은을 연소시켜 금을 추출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기 중에 연소되거나 땅이나 물로 오염된 수은이 심각한 환경오염과 주민들의 건강피해를 유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세소규모 금채광에서 사용되는 수은의 양은 2008년 1,000톤에서 2011년 1,465톤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고 투입 수은 중 최소 45%(660톤)가 대기로 배출 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제수은협약 마련 협상은 2010년 1차 협상을 시작한 이후 2013년 2월 5차 협상에서 협상을 완료하고, 2013년 하반기에 일본 미나마타에서 외교적 서명을 마친 후 ‘미나마타협약’으로 명명될 예정이다.

이번 3차 협상은 전체협상의 중간단계로 새롭게 마련된 협약문 초안을 중심으로, 각국의 협상문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쟁점사항은 컨택그룹 구성 등을 통해 협상문안 수정을 시도했다.

그러나 이번 협상에서 핵심쟁점으로 논의된 수은의 대기배출과 수은첨가제품, 수은사용제조공정, 수은의 저장 및 수은폐기물, 재원체계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각국의 입장차이가 워낙 커서 회기 간 협상이나 차기협상에서 합의 도출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협상에서 우리나라는 국제수은협약을 지지하며 수은의 공급 저감 및 수요 관리를 통해 수은오염으로부터 인체건강 및 환경을 보호해야 함을 역설했다.

세부적으로는 수은광산의 폐쇄 등을 지지하고 수은체온계 등의 수은첨가제품의 금지는 지지하지만 치과용아말감, 의약품, 형광등 등은 대체제의 활용가능성 등을 고려, 신중히 접근해야 함을 강조했다.

또 수은의 대기배출은 신규시설은 BAT/BEP를 의무화해 관리해야 하지만, 기존시설은 자발적인 조항을 통해 산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4차 협상은 2012년 6월 우루과이 푼타델에스테(punta del este)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그 이전에 핵심쟁점별 회의를 통해 각국의 입장을 좁힐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는 “수은의 대기배출 등 우리나라 관련 쟁점사항 회의에 국내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우리나라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12월초에 산업계 및 관계부처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향후 대응방향을 세부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국제수은협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제수은협약 대응을 위한 산업계 협의체’를 구성, 산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순영 기자 binia@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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