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청, 불법 매립 폐기물 성분 조사도 안하고...주민들이 직접 조사해보니...

김포의 한 폐기물 매립업체가 주변 농지에 폐기물을 상습적으로 불법 매립해온 사실이 환경TV 단독취재 결과 확인됐다.

하지만 관할 김포시청은 문제의 폐기물에 대한 성분 조사도 없이 수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 지으려 해 폐기물 무단 매립 사건을 축소하려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 환경TV 보도 이후 주민들이 자비를 들여 관계 기관에 불법 매립된 폐기물에 대한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 카드뮴과 크롬 등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 성분이 기준치의 수백 배 이상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지역 사회에서 파문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지난해 12월24일부터 지난 2월까지 2개월여 간 불법으로 폐기물을 매립하고 있는 현장. (자료사진)

 


1급 발암물질 기준치 수백배 나온 매립 폐기물

25일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쇄암리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2월 인근 농지에 불법 매립했던 폐기물을 검사한 결과 '믿기 힘든' 수치가 나왔다.

해당 수치는 불법 매립업체가 인근 토지에 묻은 폐기물을 주민들이 직접 채취해 검사한 결과다. 주민들이 한국 화학융합 시험 연구원에 의뢰해 검사했더니 1급 발암물질인 카드뮴이 150㎎/㎏ 검출된 것.

폐기물관리법을 보면 카드뮴 수치가 0.3㎎/㎏ 이하면 일반 폐기물, 그 이상이면 '지정 폐기물'로 분류한다. 지정 폐기물 분류 기준 수치를 500배 넘어선 것이다.

일반 폐기물의 경우 쉽게 얘기해 지자체에서 관리해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주변에 영향이 없는 수준을 말한다. 설령 땅에 묻더라도 지자체 단위의 행정처분 대상은 될지언정 주변 피해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이다.

하지만 지정 폐기물로 넘어가면 얘기가 '아예' 다르다. 이는 주변에 토양오염 등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수준에 해당하는만큼 정부, 그 중에서도 환경부가 직접 나서서 관리하게 된다.

법대로라면 이 업체가 묻은 폐기물은 카드뮴 수치 하나만으로도 정부에서 '엄격히' 관리해야 하는 지정 폐기물에 해당한다. 이를 환경부 승인조차 없이 묻은만큼 이미 '불법'이다.

문제는 이게 다가 아니라는 점. 해당 조사 결과는 카드뮴을 포함해 중금속 5종이 지정 폐기물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카드뮴과 함께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크롬은 1,100㎎/㎏이 검출됐다. 지정 폐기물 여부를 가름하는 기준치는 1.5㎎/㎏. 733배 정도 초과했다.

인체 중독을 일으키는 납 역시 엄청난 수치다. 지정 폐기물로 가르는 기준치는 3㎎/㎏인데, 검출된 양은 1,300㎎/㎏으로 433배를 넘어섰다. '이따이이따이 병'을 유발하는 수은도 기준치의 400배 이상이었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서 조사한 폐기물 결과치. (출처=인근 주민)

 


김포시, 토양 오염 시료 검사한다더니.. '슬쩍' 넘어가

이 폐기물을 묻은 업체는 인천 소재의 폐기물 처리 업체인 백산자원이다. 해당 업체는 환경TV의 지난 2월 22일자 '[단독] 왜 김포에서만 계속..."사람 죽어서 땅 파는 줄 알았어요"' 보도를 통해 불법 사항이 드러났다.

당시 김포시는 허가받지 않은 땅에 불법 매립을 한 만큼 시료를 채취해 경기도 보건환경 연구원에 시료를 맡긴 후 일반 폐기물인지 지정 폐기물인지를 확인하겠다고 공언했다.

김포시 관계자는 환경TV와의 통화에서 "시료 분석 결과가 2주 정도면 나온다"고 답하기도 했다.

실제로 그렇게 했을까. 해당 관계자는 2개월 정도가 지난 후 환경TV와의 통화에서 전혀 엉뚱한 대답을 했다.

해당 관계자는 "경기도 보건환경 연구원에 시료를 맡겼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그런지 반려 처리를 했다"며 "백상자원에서 기존에도 (김포시) 마주리에서 똑같이 매립한 적이 있어서 여기서 나왔던 것에 대한 시료 채취 결과가 있어서 이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김포시에서 밝힌 '확보하고' 있는 결과치는 일반 폐기물로 분류될 정도로 큰 이상이 없는 결과다. 김포시는 이번 결과도 당시처럼 문제가 없었을 거라는 판단으로 검사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경기도 보건환경 연구원의 말은 김포시 측의 주장과 전혀 달랐다. 아예 맡긴 적도 없다는 설명이다.

경기도 보건환경 연구원 관계자는 "토양 오염 시료 분석은 모두 우리가 담당하는데, 올해 들어 김포시에서 시료를 맡긴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누구 말이 맞는 지는 몰라도 최소한 공공기관 한 곳의 말은 '거짓'이다.

 


'솜방망이' 처벌에 돌아서서 웃는 폐기물 무단 투기 업체

지속적으로 불법 페기물을 매립해오다 적발된 백산자원이 받은 행정 처분은 1개월 영업 정지에 과태료 500만 원이 전부다. 

기준치의 수백 배를 넘는 1급 발암물질이 함유된 폐기물을 묻었는데도 이정도 조치가 적절한 수준일까. 

폐기물관리법 63조를 보면 백산자원의 경우 7,000만 원 이하나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일반 폐기물이 아닌 지정 폐기물의 경우 형이 더 엄중해진다.

이에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지정폐기물일 경우 불법 매립 행위 자체의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며 "김포시청에서 중금속 포함 여부 등 지정폐기물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처벌이 상대적으로 가벼워진 것 같다"고 밝혔다.  

김포시청이 불법 매립한 폐기물 시료를 채취해 중금속 포함 여부 등을 검사했다면 처벌 수준이 훨씬 더 세졌을 거라는 얘기다. 하지만 김포시청은 이런 절차를 밟지 않았다. 

문제는 이런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되면서 같은 일이 반복된다는 점이다. 실제 과태료 500만 원 정도는 '제대로' 지정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에 비하면 이른바 '껌 값'이라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말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지정 폐기물을 제대로 오염이 안 되도록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가진 업체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며 "톤 당 얼마씩 계산해서 업체로부터 폐기물을 받아오는데, 처리를 안하니 덤프트럭 운송 비용을 제하고 나면 다 남는 돈"이라고 말했다. 해당 관계자가 밝힌 톤 당 단가는 15년 전 기준으로 1만 6,000원이다.

해당 업체가 폐기물을 묻은 곳 바로 인근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조재영씨(61·여)의 증언에 따르면 백산자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약 2달간 하루에도 트럭 수십 대 분량의 폐기물을 운반·매립했다. 정식 처리 비용을 감안하면 과태료 500만 원이 '껌 값'처럼 보이는 이유다.

결국 관할 지자체가 폐기물 불법 매립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엄격하게 집행하지 않는 한 주변 농민들은 그저 오늘은 이 업체가 내일은 저 업체가 여기저기서 중금속 폐기물을 매립하는 것을 지켜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포시는 이번 사안뿐 아니라 주변 영세공장에서 흘려보낸 폐기물로 토지와 하천이 오염돼 유엔 특별조사관까지 방문하는 등 환경오염 문제가 끊이질 않고 있는 곳이다.

이와 관련 환경부 관계자는 '김포시 공무원의 직무유기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지제체 공무원들이 그렇잖아요"라면서 말끝을 흐렸다. 

sman321@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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