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포커스 뉴스

 


수요일인 오늘(13일)은 4.13 총선 투표 날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참여를 권유 할때 주의사항을 12일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추천,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해 투표참여 권유를 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또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없더라도 투표소로부터 100m 내의 거리에서 권유 행위를 할 때는 조심해야 한다.

현수막 등의 시설물이나 인쇄물뿐 아니라 확성장치녹음기, 녹화기, 어깨띠,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도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법 제67조에 따라 읍·면·동(1매)마다 게시하는 현수막을 투표소 담장이나 입구 또는 그 안에 게시하거나, 선거일에 새로 게시하는 행위도 투표법 위반이다.

마지막으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투표하였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을 SNS로 전송하거나,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위도 불가능하다. 이는 유권자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로 똑똑한 유권자라면 참고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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