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중인 차량 앞으로 갑자기 행인이 튀어 나왔을 때 급회전을 해서 건물을 들이받고서라도 행인을 보호해야 하나, 아니면 운전자나 혹시 있을 지도 모르는 제3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그대로 행인을 치어야 하나. 

이렇듯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로 인해 초래될 사회적·법적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 오후 2시 서울상공회의소에서 '자율주행차의 윤리적·법적 문제'에 대해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주최하고 한국교통연구원과 홍익대가 공동주관하는 이번 행사에는 입법·사법·행정부 구성원이 모두 참여해 자율주행 자동차의 윤리적·법적 문제와 그에 따른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그동안 자율주행차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토론은 많이 이뤄졌지만, 입법·사법·행정부 관계자가 모두 모여 사회적·법적 문제를 논의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산 자동차 처음으로 자율주행차 임시운행을 허가받은 현대 제네시스 (출처=국토교통부)

 


이번 세미나에서는 김규옥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이 '자율주행차의 기술과 정책 현황, 사회적 수용성'에 대해 발표한다. 이중기 홍익대 학장 겸 로봇윤리와 법제연구소 소장은 '자율주행차의 로봇으로서의 윤리적·법적 문제'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은 국토부, 국회 입법사무처, 서울지방법원, 도로교통공단,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홍익대, 서울대 등이 참석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김용석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이번 세미나가 단초가 돼 자율주행차 사회로서의 전환이 가져올 인문사회적, 법적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며 "이는 자율주행차와 관련한 제도 마련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ypark@eco-tv.co.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