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폐손상 환자 발생의 원인으로 확인된 가습기살균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의약외품 범위지정’고시 개정(안)을 11월 18일자로 행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원인미상 폐질환 사망 등 피해사례의 원인으로 확인된 가습기살균제는 그동안 정부차원의 관리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았으나, ‘의약외품 범위지정’고시 개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청장 노연홍)의 허가 및 관리를 받게 된다.

‘의약외품 범위지정’고시가 확정되면,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자는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 및 품목허가 후 생산·판매가 가능하며,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고시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행정예고는 11월 18일부터 11월 28일까지 10일간 진행되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금년 12월 중 고시가 확정·시행될 예정이다.

성상훈기자 HNSH@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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