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미국내 감귤에 대한 농약기준 설정은 제주산 감귤의 대미 수출 활성화를 위해 식약청과 제주농협 등이 주도, ‘국가잔류농약 안전관리 연구사업단’과 농약업계(다우아그로사이언스, 경농, 동부한농)와 함께 연구를 수행한 결과다.
현재는 미국에서는 감귤 중 살균제 만코제브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이 없어 불검출 기준을 적용받아 국내 감귤 수출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 자료는 미국의 농약기준 설정 기관인 환경청(EPA)에 현지 사전 설명회를 통하여 현지 담담부서의 의견을 반영한 후 최종 내년 초 정식으로 제출돼 확정될 예정이다.
식약청은 이번 감귤 중 살균제인 만코제브에 대한 미국내 기준 설정으로 국내 제주산 감귤 수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순영 기자 binia@eco-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