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2016 연근해 어선사고 예방 대책' 마련

정부가 해양안전의 사각지대인 소형어선 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해 인명피해를 2020년까지 30% 감축을 목표로 내세웠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연근해 어선사고 예방 대책을' 21일 발표했다. 

이번 어선사고 예방대책은 ▲안전 불감증 퇴치, ▲안전 인프라 확충, ▲안전기준 강화, ▲안전문화 확산 등을 포함하고 있다.

추자도 인근 돌고래호 사고 현장 (자료사진)

 


해수부는 우선적으로 안전 불감증 퇴치를 위해 수협 어업정보통신국을 통한 심폐소생술, 소화·구명설비 사용법 등 실습교육을 강화한다. 교육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원거리 도서벽지 어민 또는 비조합원은 전문강사가 '찾아가는 순회교육'을 연중 실시한다. 외국인 선원도 포함 대상이다.

이 교육은 안전교육 실적을 바로 등록하고 교육이수 여부도 실시간 확인 가능하도록 '교육 이력 관리시스템(DB)'도 구축한다. 

안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화재 및 충돌사고 예방, 신속한 구조 요청 교신을 위해 5톤 미만의 어선에 소방·통신장비(자동소화장치, 초단파대 무선전화 등) 설치를 지원하고, 사고 시 생존율을 높일 수 있도록 착용이 편리한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어선의 엔진 고장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후 엔진 교체도 확대 지원한다.

안전기준 강화는 어선 복원성 세부기준을 정비하고, 배에 실리는 화물 중량 한계를 나타내는 선(線)인 '만재 흘수선' 표시대상을 확대하는 검사기준 개정안을 마련과 위치발신장치 미작동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도 강화한다.

아울러 해수부는 사고위험 어선의 입출항 통제, 구명조끼 착용 및 안전교육 의무화 등을 위한 법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어선안전조업법' 제정도 추진한다.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구명조끼 상시 착용, 어선점검 생활화 등 캠페인을 강화하고, 사고 다발 시기인 11월부터 3월에는 관계기관의 '특별 어선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해수부의 이같은 발표는 '세월호', '돌고래호' 사고 이후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동경호' 침몰로 인한 사망·실종자가 발생하는 등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소형어선에 대한 근본적인 안전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해수부 자료에 따르면 전체 등록선박 7만 7,731척의 88%인 6만8,417척이 어선이고, 어선사고가 전체 해양사고의 83%를 차지하며 지난 5년간 어선사고로 인해 발생해 연평균 97명의 인명피해가 생기고 있는 상태다.

최완현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어선안전 대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집중 관리할 계획"이라며 "조업 중에는 사소한 부주의가 바로 인명사고로 연결되므로 어업인들은 안전수칙을 일상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hypark@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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