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 6,300마리를 잡은 어선이 검거됐다.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은 지난 16일 오후 8시쯤, 포항시 양포항에서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를 불법으로 포획해 보관 중이던 통발어선 1척을 적발·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동해어업관리단 육상단속팀은 16일 저녁 조업을 마치고 포항 양포항에 입항한 어선을 대상으로 승선조사를 하던 중 어류 창고 내에 보관된 대량의 암컷 대게를 발견하고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검거했다.

검거된 피의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어업정지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불법 포획된 암컷 대게 6,300여 마리는 사건조사 후 현장에서 전량 방류 조치했다.

대게 (출처=해양수산부)

 


암컷 대게는 대게 자원 보호를 위해 수산자원관리법에서 포획 자체를 금지한 어종이다. 해수부에 따르면 지난 2007년 4,817톤 이후, 지난해 1,915톤으로 어획량이 60% 이상 급감해 자원보호가 시급한 상황이다.

보통 암컷대게 한 마리는 약 5만~7만개의 알을 품고 있으며, 대게 한 마리가 식탁 위에 오르기까지는 7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해수부 관계자는 "불법포획에 가담한 어선의 선장, 선주, 선원은 물로 유통경로 등을 대상으로 수사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집중단속을 해 수산자원보호에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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