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어선에 배정된 어획 할당량을 잘 지킨 정직한 원양어선이 할당량을 더 받는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국제수산기구에서 할당받은 어획쿼터(어획 할당량)에 대해 불법어업 및 안전관리를소홀히 한 원양어선을 배제하고, 준법·조업을 하는 원양어선에는 어획쿼터를 더 배정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어획쿼터는 '북서대서양수산기구', '남태평양수산위원회' 등 각 국제수산기구에서 매년 자원조사를 바탕으로 조업할 총 어획량을 정하고, 국가별 보존조치 이행결과와 과거 조업실적 및 과학적 기여도를 감안해 회원국에 할당한 어획 할당량을 말한다.

환경TV 자료사진

 


2016년 우리나라가 국제수산기구별로 할당받은 어획쿼터는 눈다랑어 등 13개 품종대상 3만 6,000톤이다. 그동안 원양어선들은 할당받은 어획쿼터를 일률적으로 배정받아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불법어업과 안전관리 등의 기준으로 어획쿼터를 준법 조업 원양어선에는 더 배정하고 불법 원양어선은 몰수 등의 처벌을 한다.

해수부에 따르면 불법어업 및 안전관리소홀 등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처분받은 경우에는 위반의 경중에 따라 배정받은 쿼터를 몰수하거나 해당 국제기구 관할수역에 입어를 최대 3년까지 제한할 계획이다.

최현호 해수부 원양산업과장은 "원양어업의 쿼터배정 및 입어제한 등의 관리방안이 마련됨에 따라 국제수산기구별 쿼터 배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됐다"며 "이뿐 아니라 우리나라가 불법(IUU)어업에 대한 책임 있는 조업국으로 위상을 한층 더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 ICCT 어획쿼터 (출처=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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