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1㎞ 이내 대규모 점포 입점 제한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범한프라자시장과 구미동 미금현대벤처빌시장 주변이 3월 11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이에 따라 2곳 시장 경계로부터 1㎞ 내에는 대규모 또는 준대규모 점포의 입점이 제한된다.

입점하기 위해서는 성남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치게 돼 있어 사실상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규모 점포의 진입은 어려워진다.

성남시는 앞선 2011년 1월 12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후 현대, 남한산성, 돌고래 등 시장 주변 22곳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했다.

범한프라자와 미금현대벤처빌은 점포 50개 이상, 토지·건물주·상인 동의 등 요건을 갖춰 성남시가 각각 지난해 9월과 11월 전통시장으로 인정한데 이어 이번 전통상업보존구역에 포함하게 됐다.

성남시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을 24곳으로 확대해 골목상권 보호와 중소, 대규모 점포 간 유통산업의 균형 발전을 이뤄 나가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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