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아파트 등을 건축할 때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생태면적률에 대해 앞으로 이 공간에 나무를 많이 심으면 인센티브를 준다고 11일 밝혔다.

생태면적률은 개발대상 땅 면적 중 자연순환 기능을 가진 면적 비율을 수치화한 것이다. 이 안에는 자연기반 및 인공지반녹지, 수공간, 벽면 및 옥상녹화, 투수성 보도블록 등이 포함된다.

시는 무분별한 포장 억제와 도심 녹지 확보를 위해 생태면적률 제도를 지난 2004년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이에 건설업체 등은 개발 전 사업계획 수립 시 건축 유형에 따라 그 비율을 달리 적용해 생태면적률을 확보해야 한다.

시는 앞으로 녹지 면적에 잔디나 철쭉 등 작은 식물보다 큰 나무를 심으면 생태면적률을 결정하는 최종 점수에서 최대 20%까지 인센티브를 준다.

지금까지는 나무나 잔디 등 종류에 구분 없이 바닥 면적을 기준으로 삼았는데 나무를 심은 높이까지 입체적으로 인정하겠다고 시는 설명했다.

생태면적률 공간유형 (출처=서울시)

 


시에 따르면 건설업체 등은 생태면적률에 따라 녹지 시설을 만들 때 가격이 비싼 나무 대신 저렴한 잔디 등을 많이 심어 왔다. 이에 시는 인센티브를 통해 나무를 늘려가겠다는 방침이다.

한유석 서울시 시설계획과장은 "생태면적률은 과밀개발로 인한 도시 열섬화 현상과 도시홍수 등 도심 내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기능을 한다"며 "이번 제도를 통해 시민들의 주거 만족도를 높이는 동시에 친환경 생태도시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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