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은 가야선 부전∼사상 열차 운행으로 소음ㆍ진동 피해를 보고 있다며 주민들이 주장한 배상요구와 관련, 공단이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대법원이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부산고등법원의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고 14일 밝혔다.

대법원은 "수인(受忍)한도 초과 정도가 심하지 않고, 철도사업은 공익성이 매우 큰 사업으로 철도 인근 주민들에게 요구되는 수인한도도 높을 수밖에 없다"며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고 공단은 전했다.

철도공단은 2009년 2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가야선 부전∼사상 열차 소음 등에 따른 주민 피해를 배상하라"고 결정하자 "소음 등이 법이 정한 피해배상 한도 이내여서 배상책임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 부산지법에서는 승소했으나 2심에서 일부 패소했다.

안진주 jinju@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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