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수인(受忍)한도 초과 정도가 심하지 않고, 철도사업은 공익성이 매우 큰 사업으로 철도 인근 주민들에게 요구되는 수인한도도 높을 수밖에 없다"며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고 공단은 전했다.
철도공단은 2009년 2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가야선 부전∼사상 열차 소음 등에 따른 주민 피해를 배상하라"고 결정하자 "소음 등이 법이 정한 피해배상 한도 이내여서 배상책임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 부산지법에서는 승소했으나 2심에서 일부 패소했다.
안진주 jinju@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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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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