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장 음식, 농산물,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및 관리감독 시급

[환경TV뉴스]박태윤 기자 =  오는 3월 1일까지 열리는 울진대게와 붉은대게 축제 행사장에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수산물들이 곳곳에서 판매되어 관관객들의 눈쌀을 찌푸리고 있다.

 

28일 부터 시작된 울진대게와 붉은대게 축제장은 20만여명의 주민및 관관객들이 축제에 참여 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그러나 후포리 한마음광장과 후포항 곳곳에  관광객들에게 음식, 농산물, 수산물 등을 관광객들에게 판매하는 일부 음식, 농산물, 수산물 등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하고 있어 관계기관의 단속 및 관리감독이 요구된다.

 

관광객 이모씨(영덕 48)는 “ 여기서 파는 수산물들이 전부 울진에서 생산된 것인줄 알았는데 아닌것도 있다는데 놀랐다. 음식, 농산물, 수산물 등은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그래야 관광객들이 믿고 구입할수 있다. 그리고 원산지 표시하지 않으면 강하게 단속해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산지 표시를 위반했을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에 의해 벌금을 부과 받게 되며 음식점 원산지를 거짓표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미표시의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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