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열해도 사라지지 않아".. 해수부, 패류독소 검사 대폭 강화

봄철에 굴 잘못 먹다 심하면 죽을 수도 있다. '패류독소' 때문이다. 

진주담치, 굴, 바지락 등에서 기온이 따뜻해지는 3월부터 자주 검출돼 이를 섭취할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패류독소는 바다에 서식하는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이로 하는 어패류의 체내에 축적된 독으로, 이를 사람이 섭취 할 경우 중독 증상을 일으키고 심할 경우 호흡곤란으로 사망에 이른다. 

주로 이 독은 매년 3월부터 남해안을 중심으로 발생해 동·서해안으로 확산된다. 해수 온도가 15~17도 일 때 많이 나타나고 18도 이상으로 상승하는 6월 중순부터 자연 소멸된다.

실제로 지난해 4월 경남 창원과 거제 등 일부 해역의 진주담치에서 패류독소가 검출돼 양식산 어패류의 채취가 금지된 바 있다.

사진=환경TV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패류독소는 냉장·동결 등의 저온과 가열·조리 등의 고온에서도 소멸되지 않는다"며 "허용기준 이상 독소가 검출된 '패류채취 금지해역'의 패류는 채취하거나 섭취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만약 패류 섭취 후 신경마비나 소화기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즉시 환자를 인근 병원이나 보건소 등으로 이송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패류독소 조사 정점 (출처=해양수산부)

 


해수부는 패류독소가 주로 발생하는 3월부터 6월까지 지자체와 협업해 진주담치, 굴, 바지락, 피조개 등에 대해 검사를 대폭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해수부는 평상시 패류독소 검사를 53곳에서 월 2회 실시했으나, 봄철 많이 검출되는 3월부터 6월까지는 97곳에서 주 1~2회로 확대 실시한다. 

검사대상은 진주담치, 굴, 바지락, 피조개 등이며, 독소가 허용기준 이상으로 검출되면 해당 수산물의 채취·출하를 금지한다.

오운열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계절별 주요 수산물에 대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현황과 품종별 검사결과 등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과학원 홈페이지(www.nifs.go.kr)와 스마트폰 앱(패류독소정보)에 제공하고 있다.

hypark@eco-tv.co.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