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개와 강제로 '성관계'를 하는 이른바 '수간' 동영상을 페이스북에 게시해 유포한 누리꾼이 경찰에 입건됐다.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4일 페이스북을 통해 수간 동영상을 올려 물의를 빚은 A씨(20·무직)를 음란물 유포 혐의로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설 연휴 기간이 시작되기 직전인 4일 오후 10시쯤 자신의 계정을 통해 '진짜 화난다. 동물학대 최고 수준' 등의 글과 함께 해당 동영상을 게시했다. 게시물은 누가 저지른 일이라는 등의 허위 댓글이 달리면서 누리꾼들에게 퍼지기 시작했다.

수간 동영상 장면 중 캡쳐 (해당 사진은 본 사건과 관련이 없음을 밝힙니다) 출처=유튜브

 

수사 결과 해당 동영상은 A씨나 댓글을 단 이들이 언급한 것과 달리 국내에서 촬영한 것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동영상 출처에 대해 다른 페이스북 계정에서 중국 남자가 개를 성폭행하는 영상을 다운로드 받아 자신의 계정에 올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음란물 유포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A씨의 게시물에 댓글을 통해 타인을 심하게 비방한 B씨(28)도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했다.

B씨는 9차례의 댓글을 통해 충남 당진에 사는 C씨가 수간을 한 주인공이라며 전화번호를 남겼다. 경찰 조사 결과 C씨는 동영상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으로 확인됐다.

C씨는 "B씨가 허위 사실을 게시해 많은 사람들로부터 전화, 문자 등으로 욕을 먹어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진술하며 처벌 의사를 밝혔다.

이현순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은 해당 사안에 대해 "조만간 검찰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건을 고발한 시민단체 동물자유연대의 조희경 대표는 "최근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 동물학대를 포함한 자극적인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는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동물학대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는 것 자체가 동물보호법을 위반하는 명백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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