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창신, 숭인 도시재생지원센터 홈페이지

 


23일 서울시는 창신, 숭인의 도시재생 사업에 '주민참여 감독제'를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주민참여 감독제는 3천만 원 이상 공사에 주민이 직접 감독으로 참여해 시공 과정에서의 불법, 부당행위를 감시하는 제도다. 

주민참여 감독제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창신, 숭인 지역의 도시재생사업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3천만 원 이상의 공사에 적용된다.

도시재생사업 중 '안전 안심 골목길 조성, 마을 탐방로 기반 조성, 누리 공간 조성, 공동 이용 시설, 백남준 기념 공간 조성, 채석장 부지 명소화' 등 길 중심 사업 3개와 거점 중심 사업 7개에 주민참여 감독제를 시행한다.

공사의 감독관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창신, 숭인 지역 주민으로서 해당 공사 분야의 자격증과 지식을 보유하거나 1년 이상 현장관리 업무 경험이 있어야 한다.

감독에 참여한 주민들은 1회 2만원씩, 월 4회 활동비가 지급된다. 

이와 비슷하게 2006년 동작구는 사업비 3천만 원 이상의 공사에 '주민참여 감독제'를 시행한 바 있다. 동작구청 관계자는 "공사를 발주하고 착공에 들어가기 전에, 동사무소의 추천을 받아서 주민참여 감독자를 선정한다. 이들은 수시로 공사현장을 점검하기 때문에 공사의 질이 향상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한편 창신, 숭인은 주민참여 감독제에 참여할 주민들을 이르면 3월 초에 첫 모집한다고 밝혔다. 

iamcenter@eco-tv.co.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