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반 동안 벌인 행정소송 공방, 종지부

1공단 사업시행자 지정 거부 취소 행정소송에서 성남시가 최종  승소해 1공단 공원화 사업이 탄력을 받아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 진다.

성남시 제1공단 도시개발사업 취소를 놓고 사업자와 성남시가 4년 반 동안 공방을 벌였던 행정소송 결과 대법원이 성남시의 손을 들고 종지부를 찍었기 때문이다.

18일 대법원은 성남시가 패소한 2심 판결을 뒤집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이례적인 결정(파기자판)을 내렸다.

이 같은 파기자판은 파기환송이나 파기이송과 달리 상소심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에 대해 최종 재판결론을 내린 것으로 이번 행정소송이 성남시의 승소로 최종 종결됐음을 뜻한다.

이에 따라 성남시의 1공단 공원화 사업은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수정구 신흥동 제1공단 부지의 토지소유자인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주식회사’(이하 SPP)는 지난 2011년 7월 28일 성남시의 사업시행자 지정 거부처분에 대해 취소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판결은 성남시가 승소했지만, 2심은 시의 사업시행자 지정 거부는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있다며 SPP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이 같은 2심 결과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판결 파기를 결정함에 따라 성남시의 사업시행자 거부처분의 정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시장은 “1공단 공원화에 대한 주민의 염원에 한발 더 다가섰다”고 평가하고 “소모적인 법정다툼을 빨리 마무리 하고 본시가지의 허파가 될 1공단 공원화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총선을 앞두고 주민숙원 사업이 비상식적인 정치공세의 대상으로 변질되는 것은 주민 기만 행위로 보고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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