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계류 '수협법', 총선 앞두고 통과 안 되면 올해 자회사로 분리 힘들어..

수협은행의 지난해 말 기준 당기순이익이 78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대비 168억 원. 비율로는 약 27%가 늘어난 수치다. 이는 지난해 연초에 770억 원으로 책정한 목표치를 넘어선 금액이기도 하다. 당기순이익 목표를 달성한 것은 4년만이다.

수협은행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 상품 판매가 많이 늘었고 부실채권 정리를 많이 했다"며 "조선사 여신 비율이 적은 것도 한 몫 했다"고 설명했다.

15일 수협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대표적인 은행 건전성 지표인 '고정이하여신'은 1.77%다. 지난해 2.17%에서 0.40%p만큼 줄였다. 고정이하여신이란 전체 여신 중 '불량' 여신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 비율은 지난해 기준으로 신한은행(0.80%)이나 KEB하나은행(1.15%)과 같은 시중 은행의 고정이하여신과 비교하면 높은 편이지만 NH농협(2.27%)과 비교하면 낮은 수치다.

여기에 총 자산도 24조 3,112억 원으로 2014년 말 대비 1조 5,192억 원이 늘었다. 비율로는 6.7%가 증가한 것으로, 그만큼 재정 건전성만 본다면 상당폭 개선됐다는 평가가 중론이다.

브리핑하는 이원태 수협은행장.

 

하지만 수협은행 입장에서는 쉽사리 기뻐하기만은 힘들다. 당장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 문제가 국회에 계류돼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수산물 판매를 주로 하는 수협중앙회와 신용업무를 전담할 수협은행을 분리하는 안을 담고 있다.

해당안이 통과되면 수협은행은 수협중앙회의 자회사가 된다. 이와 함께 자체 자본구조 개편이 가능해진다. 현재 시점에서는 수협중앙회의 소속이다보니 힘든 부분이 있다.

수협은행이 이같은 자본구조 개편안을 마련한 이유는 국제결제은행(BIS) 산하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2010년 9월에 결정·발효한 '바젤Ⅲ' 협정 때문이다.

일종의 은행규제법인 바젤Ⅲ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대형 은행의 자본구조를 강화하는 안을 담고 있다. 자기자본비율을 8% 이상 유지하고 보통주 자본 비율은 4.5%, 기본자본 비율은 6%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3년 바젤Ⅲ를 도입하고 2015년까지 시중 은행 모두 구조 개편안을 완료하도록 한 상태다. 다만 수협은행은 올해 말까지 시점을 유예받았는데, 이를 제 시간 내에 수행하려면 수협법이 오는 4월까지는 통과돼야 한다는 게 수협은행의 입장이다.

문제는 지난해 9월 상정한 법안의 회기 내 국회 통과 여부다. 4·13 총선 정국인데다가 관련 상임위 내 여야가 세월호특별법으로 이견을 보이고 있어서 개정안 통과가 쉽지 않다는 시각이 높다. 그나마도 이번 주까지가 국회 회기다. 수협이 '웃지' 못하는 이유다.

이원태 수협은행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차질이 생겨 BIS자기자본비율을 못 맞추면 가장 어려운 게 대외신인도다"라며 "대외 채권을 약 4조 정도 발행하고 있는데, 신인도가 떨어지면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건전한 경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호소했다.

한편 수협은행은 올해 안에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418억 원의 결손금을 우선 처리하고,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1조 1,581억 원인 공적자금을 순차적으로 예금보험공사에 상환하겠다고 밝혔다. 이것도 개정안이 통과돼야 가능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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