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초콜릿·캔디 제조업체 11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8~26일 전국 126곳의 관련 제조업체를 점검한 결과 11곳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엘본더테이블 베이커리, 영진식품, 다복식품, 초코그라텍, 카카오마루, 디브아르 본점, 건일식품, 푸르란트, 신화당제과, 주식회사 새롬 등이다.

 

'엘본더테이블 베이커리'는 최현석 셰프가 요리를 총괄하는 레스토랑 '엘본더테이블'에 빵 등을 납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는 6개월이 지난 건포도를 사용하는 한편 초콜릿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위생상태가 불량했다.

이 가운데 4곳은 생산일지를 작성하지 않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했고, 2곳은 허위표시나 과대광고, 2곳은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해 적발됐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하거나, 자가품질검사 또는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곳도 각각 1곳씩이었다.

식약처는 밸런타인데이와 화이트데이를 앞두고 현장 점검을 늘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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