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왼쪽)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출처=포커스뉴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 소송 1심 판결을 통해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가져온 이 사장이 임 고문이 유일하게 얻어낸 9살 난 아들에 대한 면접교섭권마저 뺏어 올 수 있을까.

법적으론 '그럴 수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부진(46)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48)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14일 법원으로부터 이혼판결을 받았다. 17년간 맺었던 부부의 연은 완전한 '남남'으로 끝났다. 

두 사람 사이에서 난 9살 아들의 친권과 양육권은 이 사장이 가져갔다. 임 고문에겐 한 달에 단 한 번 아들을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만 주어졌다. 

친권과 양육권을 이 사장이 모두 가져간 가운에 임 고문은 아들과 편지를 주고받고, 통화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한 달에 단 한 차례 아들과 만날 수밖에 없다.

임 고문 측은 "법원의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가져간 것은 일반적인 판결이라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이 사장 측은 법원 판결에 대해 "법원에서 지정한 사항"이라며 말을 아끼고 있다. 

그렇다면 항소 재판 결과는 어떻게 될까. 친권이나 양육권 가운데 하나를 얻어 오겠다는 것이 임 고문의 희망이지만 거꾸로 마지막 하나 얻은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마저 뺏길 수도 있다는 관측이 법조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이런 관측은 민법 제908조의3제1항과 2항을 근거로 한다. 해당 법 조항에 따르면 이혼한 부모가 재혼한 뒤에 기존 남편과의 사이에서 난 자녀를 새로운 배우자의 친양자로 입양한 경우에는 기존 '친부'의 친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친권을 기초로 한 면접 교섭권도 자연스럽게 박탈되게 된다. 이 사장이 재혼을 한 뒤 자신의 자녀를 '새 남편'의 친양자로 입적하게 되면 임 고문의 친권 자체가 사라져 친권을 바탕으로 한 자녀에 대한 면접 교섭권도 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이는 우리 민법이 친양자를 재혼한 부부가 혼인 관계로 맺어진 가운데 생긴 자식이라 보기 때문에 입양 전 친족 관계는 종료된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즉, 이 사장이 재혼을 한 뒤 임 고문 사이에 생긴 아들을 재혼한 남편의 호적에 입적하게 되면 임 고문은 친권 자체를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굳이 재혼을 가정한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민법 제837조의 제2조 2항에 따라 면접 교섭권의대상이 되는 자녀가 면접 교섭권이 있는 친권자에 대해 '만나기 싫다'고 주장할 경우에도 면접교섭권은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 있다. 

이 사장과 임 고문 사이에 난 아들이 '난 아빠를 별로 보고싶지 않다'고 하고 이를 근거로 이 사장측에서  면접 교섭권 제한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 그나마 임 고문이 얻은 유일한 '결과'인 면접 교섭권마저 박탈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가진 보호자가 재혼해 친양자 입양 신청을 하면 법에 따라 '친부'의 면접교섭권은 박탈될 수 있다”며 "나아가 아이가 한쪽 부모와 만남을 원하지 않으면 면접교섭권이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친양자 입양 신청에 한쪽 부모의 동의는 재판부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뿐 필수적인 사항은 아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 사장이 재혼 등 호적 사항에 변동이 생길 일이 있을 경우 임 고문의 의사와 상관 없이 임 고문의 호적에서 아이를 빼내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번 판결로 임 고문은 아들을 매달 한 차례 토요일 오후 5시부터 오후 2시까지 만난 '권리'를 받았다 . 이 사장 측이 임 고문과 아들의 만남을 방해하면 임 고문은 가사소송법 제64조에 따라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이행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나아가 면접교섭 허용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만남을 방해한다면 법원은 이 사장에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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