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전북 고창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 지난 12일 전북 김제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올해만 벌써 두 번째다.

전북도는 구제역 의심 신고가 들어온 고창군의 돼지를 정밀 검사한 결과 '양성'으로 판명됐다고 14일 밝혔다.

신고한 농장의 돼지 9880마리 가운데 80여 마리가 지난 10일부터 발굽에 물집이 생기는 등 구제역 증세를 보였고 간이검사를 결과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왔다.

도는 13일 오후 7시쯤 이 농장에서 구제역 의심 신고가 들어오자 농협축산검역본부에 검사를 의뢰했다.

출처=자료사진

 



이어 도는 고창군 전역에 대해 14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가축 일시 이동중지(스탠드 스틸) 명령을 발동했다.

명령 적용 대상은 고창군의 우제류 가축(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군) 관련 종사자와 도축장, 사료농장, 차량 등이다.

구제역 발생 농가의 돼지는 모두 매몰 처리되고 있으며 고창군의 모든 돼지에 백신을 긴급 접종한다.

이와 함께 도는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3㎞ 이내(보호지역) 가축의 이동을 제한하고, 주요 도로에 통제초소를 설치하는 등 방역에 나서고 있다.

이번 구제역은 지난 12일 전북 김제의 돼지 농장에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두번째다.

한편 구제역이 발생한 김제와 고창의 돼지농장은 한 사료 업체에서 사료를 공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도는 이 사료업체가 사료를 공급해온 도내 3개 농장에 대해 소독과 예찰을 강화하고 있다.

이 업체에 대해서는 사료 차량 등의 이동을 중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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