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감온도 계산법은..'경고' 단계에선 모든 피부 바람에 노출되면 안돼


출처 = 포커스 뉴스

 


“서울은 영하 8도이며 체감온도는 영하 12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겨울철 날씨뉴스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내용이다. 그냥 온도와 ‘체감온도’는 무엇이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계산하는 것일까.

'기온'은 대기의 온도라는 뜻으로 말 그대로 '공기의 온도'를 말한다. 이에 비해 체감온도는 덥고 춥고의 정도에 대해 사람이 실제로 느끼는 온도를 말한다. 

그래서 체감온도는 온도계를 이용해 재는 명목상의 ‘기온’과는 다르다. 같은 영하 8도라도 실제로 느끼기엔 훨씬 더 춥거나 반대로 실제 온도보다 덜 춥게 느낄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 체감온도는 측정된 기온에 바람 등의 요소를 넣어 계산한다. 체감온도 계산엔 다양한 공식이 존재하는데 현재 우리나라 기상청에서는 2001년 캐나다와 미국에서 만든 ‘JAG/TI’모델을 쓴다. 온도와 바람, 이 두 가지 변수의 조합으로 계산한다. 

출처 = 기상청

 


이 공식에 따라 계산해보면 영하 10도일 때 풍속이 시간당 5킬로미터라면 체감온도는 영하 13도까지 떨어진다. 그런데 같은 영하 10도라도 바람이 시간당 30킬로미터일 때는 체감온도가 영하 20도까지 뚝 떨어진다. 

즉, 같은 기온이라도 바람 세기에 따라 실제온도보다 체감온도가 10도 이상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다. 반대로 풍속이 0, 즉 바람이 전혀 불지 않는다면 영하 10도라도 체감온도는 영상권까지 올라간다. 

물론 자연 상태에서 바람이 전혀 불지 않는 경우는 사실상 없기 때문에 영하 10도 기온에서 체감온도가 영상까지 올라갈 경우는 없겠지만 바람 정도에 따라 어느 정도는 덜 춥게 느껴질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는 얘기다. 


출처 = 기상청/ 체감온도에 따른 주의사항

 


하지만 이 계산식으로 산출한 체감온도를 자로 잰듯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순 없다. 우선 인종이나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서 추위를 느끼는 정도에 개인차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습도와 태양열 등 체감온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요소가 빠져 있다는 점도 '실제 체감온도'와 달라질 수 있게 만드는 요인이다.   

특히 습도는 여름철에 더움을 느끼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래서 여름 뉴스에는 바람대신 습도를 요인으로 넣어 계산한 ‘불쾌지수’가 등장한다. '체감온도'는 겨울에, '불쾌지수'는 여름에 쓰이는 용어인 셈이다.

기상청은 체감 온도에 따라 신경써야 할 주의사항을 관심과 주의, 경고, 위험  네 단계로 나누고 있다. 우리나라 겨울철엔  체감온도가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체감온도 영하 10도에서 영하 25까지는 기상청에 따르면 두번째인 '주의' 단계에 속한다.

기상청은 주의 단계라면 "노출된 피부에 매우 찬 기운이 느껴지고 보호장구 없이 장기간 노출시 저체온에 빠질 위험이 있다"며 "방풍기능이 있는 겹옷이나 따뜻한 옷을 착용해야 하고 모자나 벙어리 장갑, 스카프 등을 착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체감온도가 영하 25도 미만으로 떨어지는 '경고' 단게에선 "10~15분 이내 동상 위험이 있고 보호장구 없이 장기간 노출시 저체온에 빠질 위험이 크므로 방풍기능이 있는 겹옷이나 따뜻한 겹옷을 착용해야 하고, 노출된 모든 피부를 덮어 피부가 바람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렇다면 한파주의보가 내리는 요즘 같은 날씨에 체감온도를 높이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전문가들은 심장에서 멀수록 추위를 더 많이 느끼므로 손이나 발, 귀, 목 등을 따뜻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목도리를 해 목 온도가 체온과 비슷하게 유지될 경우 체감온도를 3도이상 올릴 수 있다. 더불어 따뜻한 차나 물을 수시로 마셔 몸 속부터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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