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톤 미만의 소형어선으로 조업하는 어업인도 행정관청에 방문하지 않고 원거리에서 무선통신을 통해 조업상황과 어획 실적에 관한 보고를 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은 5톤 이상 어선만 원거리 무선통신으로 조업보고가 가능했다.

해양수산부는 조업보고 방식과 대상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연근해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따른 규칙'을 개정해 지난 1일부터 시행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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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연근해 어업인은 '조업상황 보고규칙'에 따라 어업활동 시 조업상황과 어획 실적 등에 대한 '연근해어업 보고서'를 시·군·구 또는 수협(업종별·지구별)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어업인의 편의를 위해 5톤 이상 어선은 수협 어업정보통신국에 무선통신으로 위치보고를 하면서 조업상황과 어획 실적을 보고하면 연근해어업 보고서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됐다.

그러나 5톤 미만의 어선은 이를 적용받지 못해 어업인이 직접 행정관청을 찾아가서 보고서를 제출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번 조업상황보고규칙의 개정으로 약 3만8000척의 5톤 미만 어선의 어업인도 편의에 따라 서면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무선통신을 이용해 조업상황을 보고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그동안 이원화 돼 있던 '연근해어업 보고서'의 제출기관도 이번에 수협으로 관리체계를 이원화했다.

박신철 해수부 어업정책과장은 "어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어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라며 "정확하고 철저한 조업상황 보고가 이행될 수 있도록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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