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단말기 자급제, 단통법 전 개통은 지원금 혜택 알 수 없어 2년 경과 규정”


[환경TV뉴스] 정순영 기자=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 대신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는지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5일부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2014년 단통법 시행과 함께 도입된 요금할인 제도는 지원금을 받지 않은 단말기로 서비스에 가입하는 이용자나 개통된 지 2년이 지난 단말기 사용자, 2년 약정이 끝난 후에도 해당 단말기를 계속 사용하려는 이용자에게 20% 요금할인을 제공하는 제도다.

지금까지 소비자는 자신이 사용 중인 단말기 또는 구입하려는 중고폰이 20% 요금할인이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 통신사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해야 했다.

이번에 구축된 단말기 자급제 홈페이지를 통해 향후에는 본인이 직접 요금할인 가능여부 및 가능시기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또 단통법 시행 전 구입한 단말기는 지원금을 받았는지와 상관없이 개통한 지 2년이 지나면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미래부는 "단통법 시행 전 개통한 단말기는 지원금 혜택이 주어졌는지 알 수 없어 2년 경과 규정을 뒀다"고 설명했다.

 

지원금 확인을 위해선 인터넷 사이트에 '개인용' 항목으로 들어간 뒤 '20% 요금할인 대상 단말기 조회' 항목에서 단말기 식별번호(IMEI)를 입력하면 된다.

IMEI는 총 15자리로 된 단말기 국제식별번호로 단말기 외부의 라벨이나 뒷면에서 확인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12월 28일까지 지원금 대신 요금 할인을 선택한 이용자는 432만688명, 새 단말기 요금할인 선택은 이통 3사 평균 21.4%였다.

미래부 관계자는 “중고폰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는 해당 단말기가 20% 요금할인이 가능한 단말기인지 사전에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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