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조정위, '2015 환경분쟁 5대 사건' 선정

#경기도 부천시에서 관상어인 '구피'를 사육해 판매하던 김모씨는 지난해 5~7월간 관상어가 대량으로 폐사하는 낭패를 봤다. 본인이 사육을 잘못했다거나 관리에 소홀했다면 억울하지나 않겠는데, 그렇지 못한 원인이 있었다. 바로 인근에서 진행하고 있었던 지하철 공사 때문이다.

해당 지역에서는 시공사인 현대건설과 시행사인 이레일이 '소사-원시 선' 복선 전철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지하 공사다보니 땅을 파내기 위해 '발파' 작업을 하는 것도 당연하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진동이었다.

해당 기간 동안 관상어가 들어 있는 수조에 미친 물 속 소음도, 소위 '합성 수음 소음도'는 59일 내내 140㏈/μ㎩(데시벨/마이크로 파스칼) 이상이었으며 최대 180㏈/μ㎩까지 나왔다. 일반적으로 바다의 양식어장 등에서도 합성 수중 소음도가 140㏈/μ㎩일 경우 어류에 피해가 미친다고 보고 있다.

폐사한 관상어 '구피' 모습. 출처=환경분쟁조정위

 

김씨는 이 사안과 관련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현대건설과 이레일을 상대로 폐사 및 상품가치 하락과 정신적 피해까지 2억 3,261만 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했다.

그 결과 환경분쟁조정위는 이 중 관상어의 직접적인 피해액의 50% 수준인 2,827만 960원의 배상을 결정했다. 김씨가 공사 착공 이후에 개업했기 때문에 피해액 중 50%를 감액한 결정이다. 금액이 적기는 해도 공사장 진동으로 인한 관상어 피해가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환경TV뉴스] 신준섭 기자 = 232건. 올 한 해 환경분쟁조정위가 처리한 사건 숫자다. 최소 이틀에 한 번씩은 우리 사회에서 환경과 관련한 분쟁이 벌어졌다는 얘기로도 풀어 볼 수 있다.

이러한 접수 사건들 중 가장 주목할 만한 사건은 뭘까. 환경분쟁조정위는 이중 5건을 꼽아 '2015년 환경분쟁 5대 사건'을 30일 선정·발표했다. 눈에 띄는 부분은 선정된 사례 중 3건, 과반이 동물과 관련한 분쟁이었다는 점이다.

선정된 사례를 보면 김씨의 사례처럼 관상어가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었고, 최근 환경분쟁조정위가 발표했던 기준치 이내 소음에도 개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인정한 사례도 포함됐다.

여기에 공장에서 나온 연기로 인해 양봉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한 사례도 주목할 만하다.

충남 예산군에서 양봉장을 운영하던 문모씨는 인근 참숯공장에서 발생하는 연기로 인해 꿀벌이 폐사했다며 분쟁 조정을 청구했고 그 결과 3,565만 원의 배상 결정을 받았다. 기존 양봉 피해 접수 사례를 보면 공사장 소음·진동만 있었다. 공장 배출 연기로 인한 피해가 인정된 것은 이번이 최초다.

이외 빛공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해 최초로 배상을 결정한 사례와 기형 개구리가 나올 정도로 오염이 심각했던 김포 거물대리 거주자 김모씨 등 9명이 신청한 정신적 피해배상 청구에 대해 3명에게 대기오염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배상액 135만 원을 인정한 사례가 있었다.

남광희 환경분쟁조정위 위원장은 "꿀벌, 관상어 등 다양한 동물에 대한 피해 인정사례가 많았다"며 "앞으로 사업자는 빛공해 등 새로운 오염원에 대해 미리 충분한 피해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사람뿐만 아니라 관상어 등 동물피해 예방대책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환경분쟁조정위가 올해 처리한 232건 중 '재정'이 167건으로 72%를 차지했으며 '합의' '조정'은 38건으로 16%였다. 피해 원인별로는 소음·진동이 147건으로 대다수인 85%에 달했으며 일조건 문제 12건(6%), 대기오염 10건(5%)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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