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조정위 "개가 사람보다 소음에 16배 민감"

피해 신청 현장. 출처=환경분쟁조정위

 

[환경TV뉴스] 신준섭 기자 = 기르던 개가 인근 공사장 소음 때문에 유산을 했다면, 심지어 죽기까지 했다면, 하지만 소음은 '기준치' 이내라면 보상받을 수 있을까? 정답은 '있다' 이다. 개가 사람보다 소음에 16배 정도 더 민감하기 때문이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부산 기장-울산 울주 복선전철 터널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으로 개 피해 배상을 요구한 환경 분쟁사건에 대해 개가 당한 피해를 인정하고 시공사에 1,500만 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울산 울주군 서생면에서 애견·엽견 훈련 학교를 운영하는 피해자가 모두 30마리에 달하는 개 피해가 발생했다며 1억 4,000만 원의 피해 배상을 신청한 사례다. 유산·사산이 15마리, 압사 또는 폐사한 사례가 15마리다.

피해자가 운영 중인 훈련 학교는 공사장에서 400m 떨어진 곳으로, 환경분쟁조정위는 최고 62dB(데시벨) 정도의 소음이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민원으로 지난 1월6일부터 공사가 중지된 상태인만큼 민원인이 공사 현장에서 측정한 소음이 400m 떨어진 곳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지를 추산한 결과다.

이는 생활 소음 기준치인 65dB(데시벨)보다 낮다. 게다가 가축 피해 검토 기준인 70dB보다도 낮은 수치다. 그런데 왜 개는 영향을 받은 걸까.

출처=환경분쟁조정위

 

문제는 개의 '청력'에 있었다. 개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람보다 16배 정도 민감하게 소음에 반응한다. 이를 감안한다면 해당 수치는 기준치보다 낮더라도 개에 대한 피해는 미쳤을 거라는 게 환경분쟁조정위의 판단이다.

게다가 해당 공사장이 별도의 방음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던 점도 이번 평결에 영향을 미쳤다.  기준치 이내의 소음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배상 판정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축으로 분류되는 개에 대해 기준치 이하의 소음까지 피해가 인정되면서 향후 소음으로 인한 가축 피해 분쟁은 더 늘어 날 전망이다. 환경분쟁조정위에 따르면 매년 소, 돼지, 양봉 등의 가축에 대한 피해가 비일비재하게 접수된다. 이에대한 인정률은 약 80% 정도지만, 모두 기준치 이상의 소음이 원인이었다.

남광희 환경분쟁조정위 위원장은 "가축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분류 기준을 적용하는데, 소음에 민감한 가축 별료 나누어 제도적 정비를 하는 게 필요해 보인다"며 "이러한 분류는 선진국도 없는 상태인만큼 앞으로 고려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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