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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TV뉴스]김택수 기자 = '관절염에 특효'라며 살아있는 고양이를 도축해 '생고기 형태'로 시중에 내다판 건강원 업주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새벽에 길고양이를 잡아다 한마리당 1만 5천원을 받고 건강원에 내다 판 혐의로 대리기사 윤 모(27)씨와 길고양이를 도축해 '고기'로 팔아온 건강원 업주 김 모(52)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올해 8월에만 강남구와 강동구 골목길에서 소시지를 넣은 포획틀을 사용해 4차레에 걸쳐 길고양이 5마리를 잡은 뒤 김씨에게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잡아온 고양이들을 도축한 뒤 삶아 먹기 편하게 손질한 후 한마리당 2만 5천 원을 받고 팔아왔다고 경찰은 밝혔다.

윤씨 등은 길고양이를 잡아가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동네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꼬리를 잡혔다. 

윤씨는 경찰조사에서 "할머니가 아픈데 약값이 부족해 고양이를 팔아 할머니 약값에 보태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임자 없는 길고양이라고 함부로 가져다가 건강원 등에 판매하는 행위는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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