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공장 비산먼지 건물 침착 피해 인정…다른 지역 피해 기폭제 될까

※.이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을 알립니다. (자료사진)

 

[환경TV뉴스] 신준섭 기자 = 우리집 옆에 공장이 있는데 벽 색깔이 변한다면? 당연히 옆 공장에서 날아 온 '무언가' 때문으로 인식하기 십상이다.

이렇게 피해를 입은 사례에 대해 재산피해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주진암 부장판사)는 인근 공장에서 날라온 중금속과 먼지로 주택 지붕, 벽, 창문 등이 누렇게 변하는 피해를 봤다는 강원 동해시 주민 34명의 손을 들었다.

주민들은 인근 합금철 생산업체인 D사 동해공장에서 중금속과 먼지가 날아와 건물 외벽을 변색시킨 것으로 보고 2012년 7월 업체에 도색비, 청소 관리비 등 1억 4,500만 원가량의 배상을 요구하는 신청을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했다.

분쟁조정위는 시료 분석 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2013년 2월 3,500만 원가량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불복한 D사는 같은해 4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냈다. D사 측은 주민의 피해는 인근 동해항과 철도에서 나오는 분진으로 생길 수 있어 공장이 직접적인 원인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건물 외벽 변색을 재산상 손해라 볼 수 없고, 건물 변색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으로 참고 지낼 수 있는 한도, 즉 '수인한도' 범위 안이라고 덧붙였다.

주민들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빌어 D사 동해공장이 피해 주택과 가장 가깝고, 바람의 방향 등을 볼 때 먼지가 날아온 것을 알 수 있다고 맞섰다. 분쟁조정위 역시 건물 변색의 주된 원인이 D사에서 사용하는 자재 및 부산물이 유력하며, 수인한도를 넘어섰다고 첨언했다.

결국 춘천지법은 공장과 피해 건물의 위치, 원료를 공장 부지 내 쌓아 놓은 점, 방진덮개 설치 미흡 등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점, 기상 분석 자료 등을 근거로 "공장 비산먼지가 건물에 침착돼 변색 등의 손해를 입은 것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한편 재판부는 주민 측의 손을 들어주기는 했으나 분쟁조정위가 시정명령 불이행 등의 명목으로 배상액에 30%를 가산한 부분은 주민 피해와 직접적 연관이 없다고 보고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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