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등 4대강 관련자들 고발 시민단체 "항고할 것"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소권포기 정치검찰 정체성은 어디갔나'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기자회견을 열고있다.(출처:포커스뉴스)

 


[환경TV뉴스]유재광 기자 = '4대강복원 범국민대책위원회'와 '4대강 조사위원회'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된 이명박 전 대통령 등 4대강 사업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해 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국정감사 등에서 (4대강 사업의) 온갖 불법과 편법이 드러났지만 검찰이 4대강 사업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내렸다"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4대강 사업 추진세력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한다"며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하겠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들은 지난 2013년 10월, '4대강 국민 고발인단' 3만 9775 명과 함께 이명박 전 대통령과 권도엽,정동환 전 국토부 장관 등 4대강 사업에 연관된 지난 정부 인사 등 57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과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고발 2년여만인 지난 달 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불기소 처분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쉽게 말하면 수사를 종결하고 더이상 수사하지 않겠다는 조치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검찰이 마치 온 힘을 다해 이명박 전 대통령과 4대강 추진 세력을 옹호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공익을 세우고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운다'는 검사 선서가 부끄럽지 않으려면 검찰은 4대강 사업 책임자를 반드시 법정에 세워야 할 것"이라고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비판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감사원 감사와 국정감사에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이 드러났고, 법원도 4대강 건설사들의 담합 행위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렸다"며 "4대강 사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단순히 시민단체의 주장이 아니라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박근혜 정부는 지난 8·15 사면 당시 4대강 사업 입찰 담합 행위로 조달청의 '부정당 업자' 제재 대상이었던 17개 업체를 모두 사면한데 이어 마지막 4대강 사업인 영주댐 완공마저 밀어붙이고 있다"고 전 정부와 현 정부를 싸잡아 비판했다.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7일 이내에 그 취지를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통지해야 하고, 고소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고등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다. 고등검찰청에서도 항고가 기각되면 마지막으로 대검찰청에 재항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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