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 가구당 평균 총 10만 원 내외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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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환경TV뉴스]김택수 기자 = 겨울철 취약계층의 난방비 지원 사업이 2일부터 전국 각 읍면 사무소와 주민센터에서 방문접수로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내년 1월29일까지 저소득가구의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덜기 위한 난방카드(에너지바우처사업) 신청접수를 시작했다고 이날 밝혔다.

전기, 도시가스, 연탄, 등유, 지역난방, LPG등 난방에너지원을 선택해 카드형태의 전자바우처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지원자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기준 중위소득 40% 이하)로서 가구원 중에 노인(만65세 이상)이나 영유아(만6세 미만), 또는 장애인을 포함하는 가구가 수급대상에 해당한다.

노인의 경우 1950년12월31일 이전 출생자, 영유아는 2010년 1월1일 이후 출생자 이며, 장애인은 등록장애인 중 1~6급이 해당된다.

산업부는 전국적으로 70여만 가구(연탄쿠폰과 등유바우처 수급자는 제외)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지원수준은 3개월간 모두 10만 원 내외로 1인가구는 한 달에 8만1000 원, 2인가구 10만2000 원, 3인가구 이상은 11만4000 원 등이다.

한편 카드결제가 어려운 지역난방 아파트의 경우는 매월 요금에서 가상카드를 도입해 자동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읍면동 사무소와 주민센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또는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www.energyv.or.kr)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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