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성동구청

 


[환경TV뉴스]박현영 기자=서울숲 인근 삼표 레미콘 공장이 비오는 틈에 폐수를 한강에 무단 방류하다 적발됐다.

성동구는 삼표레미콘이 비밀배출구를 통해 폐수를 무단방류하는 현장을 적발하고 형사고발과 조업금지 10일의 행정조치를 했다고 2일 밝혔다.

성동구 수질관리팀은 지난 달 27일 오전 중랑천에 폐수방류가 의심된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현장으로 출동해, 삼표레미콘이 하천과 연결된 비밀배출구로 폐수를 방류하는 현장을 확인했다.

산업 폐수 무단 배출은 생태계 파괴와 상수원 오염 등 시민 건강을 위협해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무단 배출 시 '방류수질 및 수생태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과 함께 행정관청으로부터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이에 성동구는 삼표레미콘 공장에 조업정지 10일의 처분을 내렸고 행사고발을 한 상태다. 

또 성동구는  현장에서 채취한 시료를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한 상태라고 밝혔다.

성동구에 따르면 앞으로도 집중 강우을 틈탄 폐수배출사업장의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행위, 수질오염방지시설 비정상가동 등 환경위해 행위에 대해 강력 단속할 예정이다.

박사채 성동구 맑은환경과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환경위해 행위에 대한 엄격한 행정조치와 사전 예방에 더욱 힘쓰겠다"며 "성동구가 한강과 중랑천에 접해있는 수변도시인 만큼 깨끗한 수질환경 조성을 위해 보다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성동구는 삼표레미콘 공장의 이전도 추진한다. 이미 성동구 인구의 절반인 15만1000여명이 이전 찬성에 서명했다.

지난달 22일 성수동을 방문해 '성수동종합계획'을 발표한 박원순 서울시장도 공장이전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임기 내 이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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