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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TV뉴스]김택수 기자 = 여성 근로자가 법적으로 보장된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자 할 때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안타깝게도 현행법은 이 여성근로자의 임의 휴가와 휴직을 무단결근으로 간주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육아휴직 기간과 출산휴가 및 그 후 30일 이내에는 해당 노동자를 함부로 해고할 수 없음에도 말이다.

28일 국회에서는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와 장하나 의원 등 20여 명 국회의원과 여성단체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주 허락 없이도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74조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대한 제도개선방안이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근로자가 통보한 출산전후휴가 개시 예정일에 사용자가 휴가를 주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통보한 출산전후휴가 개시 예정일에 해당 휴가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의 명시적인 허용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기자회견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하나 의원과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는 "사장님 허락이 필요 없는 출산휴가·육아휴직이라는 제도적 보완을 이루고자, 근로기준법 제74조,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대한 제도개선방안을 준비하게 됐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지난 3년간 서울시 직장맘센터가 수행한 직장맘 고충이 전체 종합상담(6422건) 중 차지하는 비중은 약 83%(5357건)이고, 이 중의 약 82%(전체상담의 약 68%, 4379건)는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한 내용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최근 2015년 국정감사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6개월간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중 고용보험 자격이 상실된 노동자들가 무려 약 2만6000여명이나 된다.

사실상 근로자는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사용권을 온전히 보장받고 있지 못하는 현실이 존재하는 셈이다.

서울시 직장맘센터와 장하나 의원 등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여성에게 주어진 모성부담은 남성을 포함한 우리 사회 전체가 나누어 부담하도록 헌법 제32조 제4항에 의해 보장받는 기본권"이라며 "그러나 아직도 출산전후유가와 육아휴직 사용에는 불이익이 따른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국가적 문제를 해결되기 위해 모성보호가 반드시 필요하다던 수많은 공약과 약속은 어디로 간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장님 허락이 필요없이 직장맘들이 눈치 안 보고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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