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는 매립장 출입구 4곳에 출입제한시설인 바리케이드와 CCTV 4대를 설치해 등록된 차량만 매립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또 매립장 내부 도로 통행방식을 양방통행에서 일방통행으로 바꿔 차량 동선을 제한해 이동 차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공사는 또 공사 직원이 검수과정에 직접 참여하도록 해 매립쓰레기 복토재용 토사의 불량 반입도 막을 계획이다.또 토사 운반 덤프트럭의 비표관리를 강화하고 미등록 차량은 매립장 출입을 전면 차단하게 된다.
공사 관계자는 "매립지에 들어온 차량이 통제받지 않고 매립장에 오가면서 불법 반입 문제가 발생해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김정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