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 인근 제2공장 증설…주민 건강피해 우려

출처=우원식 의원실

 


[환경TV뉴스]박현영 기자=엄격히 환경관리를 받아야할 SK석유화학이 일반공장으로 취급돼 정당한 환경평가 없이 제2공장을 증설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의 우원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SK인천석유화학이 1990년 제2공장 증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처음 받을 당시 '환경보전법 시행령'에 석유화학시설에 대한 평가규정이 없어 일반공장으로 분류됐고 현재까지 일반공장 취급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석유화학시설 평가규정이 추가된 1991년부터 한강유역환경청는 SK인천석유화학과 1995년, 2006년, 2009년, 2012년에 '공장 증설 및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변경 협의를 4차례 진행했지만 바뀐 것은 없다고 우의원은 밝혔다.

현재 환경영향평가법 규정은 일반 공장이 제2공장 증설 등 사업·시설 규모가 30% 이상 증가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 재협의(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음) 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일반 공장으로 등록된 SK인천석유화학은 개정전인 1990년 환경영향평가에서 신고한 사업부지 이외에 추가된 부지가 없어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환경부 소속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SK인천석유화학은 재협의 대상은 아니지만 한단계 아래인 변경협의(공장 자체적으로 환경보전마련) 대상으로 분류돼 있다"며 "또 공장으로 인한 환경관련 영향이 검증되지 않아 환경상 문제가 없다고 평가돼 재협의 대상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SK인천석유화학은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지 않고 지난 2012년 공장 증설을 시작해 지난해 6월 제2공장을 준공 및 가동했다.

SK인천석유화학은 제2공장 증설 이후 발암물질인 벤젠의 생산을 연간 20만톤에서 연간 50만톤으로 늘렸고, 파라자일렌 생산도 연간 130만톤에 달한다. 

이에 SK인천석유화학는 환경영향평가법 기준을 통과했고 인천 지자체 허가를 받아 정당하게 제2공장 증설했다는 입장이다.

초등학교와 공장이 가까워 공장 굴뚝이 보임 (출처=우원식 의원실)

 


하지만 SK인천석유화학 공장에서 배출된 발암물질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공장 근방에는 주택가와 학교가 밀집해 있고 '청라지구'라는 대규모 신도시까지 포함해 총 24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 특히 반경 2.5km 이내에 초중고 학교가 31개 있다.

우원식 의원에 따르면 SK인천석유화학 인근지역에서 측정한 1급 발암물질 벤젠의 농도는 환경기준(1.5ppb) 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전국 평균보다 2~3배 높은 수준이다.

실제로 공장이 위치한 석남동에서 1949년에 태어나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장모씨는 본인도 폐암3기 진단을 받았고 초등학교 죽마고우 8명 붕 4명이 암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또 주변지인을 확인한 결과 28명이 암으로 사망했고 13명이 암투병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SK인천석유화학 관계자는 "공장 주변 주민이 암 등으로 사망했다는 사실이 SK인천석유화학 때문이라고 검증되지 않아 언급하기 어렵다"며 "'한국위험물학회'에 공장 인근지역 검사를 의뢰해 안전평가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오는 12월까지 건강영향평가와 사후환경조사등 법에서 정한 것보다 폭넓게 실시해 인체에 영향이 없음을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 의원은 "SK인천석유화학이 개정된 법령에 따라 석유화학시설에 해당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인정됐다면 제 2공장 증설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법제도 미비에 따른 피해를 주변지역 주민들이 고스란히 보고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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