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에 국가정책 채택제안

 


[환경TV뉴스-수도권]김대운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1일 오전 11시 30분 성남시청 3층 한누리 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남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년100만원 상당 지급 내용의 '청년배당제'를 박근혜정부가 국가정책으로 채택해 줄것을 공식 제안하고 나섰다.

이 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청년희망펀드'보다 청년문제 해결을 위하 정부의 역할이 우선돼야 한다고 전제한 뒤 보건복지부의 조속한 '청년배당' 정책 수용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 시장은 2016년1월부터 19~24세 사이의 청년으로서 성남시에 3년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해서는 분기별 25만원씩 년 100만원을 지급할 것을 골자로 지난 9월24일부터 관련 자지치법규 입법 예고를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청년배당은 공정한 사회 실현의 출발"이라고 밝힌 이시장은 '묻지마 이민, 삼포, 오포세대를 넘어 연애, 결혼, 출산, 인간관계, 집, 꿈, 희망조차 포기하는 칠포세대를 넘어 모든 것을 포기하는 N포 세대의 청년들에게 작은 희망의 홀씨를 뿌리는 시작이라면서 "청년들에게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를 알게하는 근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배당'은 곧 청년고용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투자'라고 강조한 이 시장은 "흔히 말하는 일자리 창출은 내수중심의 중소기업 지원 등 중앙정부의 산업고용정책의 몫이지만 일자리에 맞는 청년들의 역량개발에 대한 투자는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몫이다"고 말하면서 "따라서 청년배당은 단순한 예산소비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다"라고 밝혔다.

소요예산에 대해서는 2016년도에 113억원 규모로 편성했으며 청년배당은 지역상품권 또는 지역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전자화폐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19~24세를 청년 기준으로 삼은 것에 대해 "이는 청소년 기본 법에 의한 나이 산정이며 장애인, 노인, 임산부 여성 등등 각각 관련 입법이 되어 있어 개별 법에서 정한 혜택을 보고 있으나  24세 이상은 개별 관련지원 입법이 없어 청소년 보호법의 기준을 따를 수 밖에 없었다"고 부연 설명한 뒤 "24세 이상65세 미만의 연령 층에 대해 관련 복지 입법이 완비되면 시에서는 이들에 대한 복지 혜택도 당연히 시행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예산은 늘 부족하기 일쑤다"라며 "제한된 예산을 어디에 투입할 것인가는 결국 조직 수장의 철학과 의지의 문제라고 선을 그은 뒤 지방 정부가 세금을 아끼고 나누어 시행하려는 복지 정책에 대해 중앙정부가 반대하는 것은 지방자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복지 정책을 후퇴시키는 명백한 월권행위라고 지적한 뒤 보건복지부의 조속한 '청년배당 수용' 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성남시의 노력만으로는 청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진단한 이시장은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배당을 박근혜정부의 중앙정부정책으로 체택해 줄 것도 제안했다.

박근혜대통령이 '청년희망펀드'를 제안 했으나 이는 정부의 역할에 대한 잘못된 철학에 근거를 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청년문제는 기부를 통한 시혜로 해결할 것이아니라 우리 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정부가 직접나서 정책적으로 해결해야만 하는 정부의 의무다"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재원마련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제시하고 나섰다, 그는 정부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수 있겠지만 한가지 예로 법인세 정상화만 가져와도 된다고 밝혔다.

이시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부터 인하된 법인세 최고율을 22%에서 OECD 수준인 25%로 인상하면 연평균 4조6천억원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며 "감면한 법인세를 1/3만 정상화해도 재원은 충분하다" 고 강조했다.

'청년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고 밝힌 이시장은 "성남시는 청년세대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다할테니 박근혜 정부 또한 청년배당 정책을 국가정책으로 채택해 정부의 역할을 다 해 줄것"을 재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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