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관련-

 

[환경TV뉴스]박태윤 기자 =  문1]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1]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2015.10.7.)부터 선거일 전일(2015.10.19.)까지 13일간 할 수 있습니다.


문2]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요?
답2] 후보자 본인만 가능합니다. 후보자 가족 등이 후보자를 도와 선거운동을 한다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문3] 선거운동기간 중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무엇인가요?
답3] 선거공보, 선거벽보, 어깨띠․윗옷․소품, 전화, 정보통신망,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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