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장애인‧노인시설 6221개소 중 1866곳 석면건축물

[환경TV뉴스]박순주 기자= 아동,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복지시설 상당수가 석면 폐암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자스민 국회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노유자(老幼者) 시설 건축물 석면 조사 현황(9월4일 기준)’ 자료에 따르면 석면 조사 대상시설 6221곳 중 1866곳이 석면 건축물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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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시설 10곳 중 3곳은 석면을 포함한 건축물인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석면 건축물은 석면 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 이상이거나 석면이 함유된 분무재, 내화피복재가 건축자재로 사용된 시설을 의미한다.

석면 건축물 조사는 2012년 4월28일 ‘석면안전관리법’ 이 시행됨에 따라 실시됐고, 이번에 그 조사결과가 나왔다.

석면 건축물로 판명된 1866곳을 유형별로 보면 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관련시설이 1235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회‧근로복지 시설 353곳, 노인복지 시설 288곳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 301곳(16.1%), 서울 235곳(12.6%), 부산 180곳(9.6%), 전북 166곳(9.0%), 경남 155곳(8.3%), 전남 123곳(6.6%), 인천 122곳(6.5%), 광주 93곳(5.0%), 대구 89곳(4.8%), 경북 84곳(4.5%), 충북 79곳(4.2%), 충남 69곳(3.7%), 강원 57곳(3.1%), 제주 38곳(2.0%), 대전 34곳(1.8%), 울산 29곳(1.6%), 세종 12곳(0.6%) 순이었다.

이자스민 의원은 “사회적 약자인 아동,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복지시설이 석면 위험에 심각하게 노출돼 있다”며 “특히, 어린이와 노인의 경우 석면에 노출됐을 때 그 위험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소리 없는 살인자’라고도 불리는 석면은 소량이라도 폐에 들어가면 호흡기 질환이나 악성 피종을 비롯한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석면은 또한 매우 미세한 섬유형태의 광물로 내열성, 전기 절연성, 내마모성이 강한 성질 때문에 건물을 짓거나 고칠 때 보온이나 단열 목적의 건축자재로 많이 사용된다.

현행 규정은 석면 건축물로 조사된 경우 ‘석면 건축물 안전관리인’을 두고 6개월마다 석면자재의 손상 상태, 석면의 비산가능성 등을 조사해 보수, 밀봉, 구역폐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시‧군‧구청장은 석면으로 인한 위해가 우려될 경우에 석면 건축물 소유자에게 석면의 해체‧제거 등 석면 비산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한편, 석면피해구제법이 시행된 지난 2011년 이후부터 올해 8월까지 석면 피해자로 인정받은 환자는 1739명이며, 이들에게 지급된 구제급여는 326억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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