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pixabay

 

[환경TV뉴스]김택수 기자 = 고기 맛이 평소와 달랐다면 이 기사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3년간 유통기한을 넘긴 냉동 쇠고기가 한우로 둔갑해 8톤이 시중에 유통된 사실이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2012~2014년 냉동육으로 전환 승인된 냉장 한우 1만9555건 중 56건이 유통기한이 지나 냉동육으로 전환됐다고 밝히고 있다. 

냉동전환 한우 양은 모두 8톤으로, 1인분 200g으로 계산하면 4만인분에 해당한다.

유통기한 당일이나, 기한을 넘긴지 얼마 안 된 소고기량은 353kg에 달했고, 기한을 석 달이 지나서야 전환승인이 이뤄진 경우도 포함됐다.

현행 축산물 위생관리법에는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 업체에 '영업정지 7일의 경고'의 행정처분만을 내리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인재근 국회의원(보건복지위)은 "그간 미비하게 불법 냉동전환 축산물이 유통 판매되는 등 사각지대가 발생해 국민 먹거리가 위협받아 왔다"며 "계류 중인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geenie49@eco-tv.co.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